⊙금융위원회공고제2018-144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금 융 위 원 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소극적·채권자 중심 금융공급으로 적정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었던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신협이 적극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당 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일부 오류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조합원 대출한도 우대(안 제16조의2)
1) 현행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한도는 신규 대출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협 조합원에 대한 대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은 그 대출의 150%로 확대 인정함으로써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나. 감독원장의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건전성 감독권한 근거 마련(안 제24조)
1)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감독원장이 조합 및 중앙회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
2) 금융위원회가 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에 ‘조합 및 중앙회의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의 건전성 감독’을 추가하여 감독원장의 해당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99, 이메일 :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법령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