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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35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5-30~2018-07-09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2402
  • 전자메일 kjh1409@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56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온라인으로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출기한을 명시하는 등 개정의료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록 열람 등의 요건(안 제13조의3)

 

○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온라인 등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본인 인증이 가능토록 개선

 

 

나.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안 제16조)

 

○ 전자의무기록 추가 기재 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 보관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함

 

 

다. 의료광고 모니터링(안 제47조)

 

○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심의를 받았는지, 심의 받은 내용대로 광고하였는지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안 별표1의2)

 

○ 간병지원인력 유형을 진료과목, 업무특성 등에 따라 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매일 1회 이상 비상연락장치 정상 가동 여부 점검토록 의무화

 

 

마.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처방전 서식(안 별지 제7호·제8호)

 

○ 출생증명서에 출생아 신장 작성란 추가, 사망진단서에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작성란 삭제

 

○ 처방전에 처방의약품의 코드, 환자 본인부담률을 작성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2, 2406,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