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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9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8-06-11~2018-07-23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044-215-4414
  • 전자메일 bjlee2@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99호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경우 2017년 8월 1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7.20.0000호, 제7229.90.9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중 철이나 비합금강 또는 저합금강(합금원소의 함유량의 합이 전체 중량의 8% 미만인 그 밖의 합금강을 말함)에 아연을 용융 또는 전기도금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 미만인 제품으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8.60%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 bjlee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