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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47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6-15~2018-07-25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토양지하수과
  • 전화번호 044-201-7177
  • 전자메일 subetty78@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47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염토양을 제 때에 효과적으로 정화하기 위하여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 등을 하려는 경우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오염부지의 특성 및 위해정도를 고려한 정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부지의 도로, 철도 등 시설물 아래 토양이 오염되어 정화하려면 국민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토양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오염 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 등에 드는 비용 지원절차를 마련(안 제5조의4)

 

1)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 등에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에 국가 및 지자체가 토양정화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비용 지원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정화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지원대상여부·규모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거나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원 대상여부·규모, 비용 지원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주도록 함.

 

 

나.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공익상 필요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안 제11조의2제5항 신설)

 

1) 현행은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화하려는 경우 등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오염부지의 특성 및 위해 정도를 고려하여 정화를 실시하고 있음.

 

2) 하지만, 도로, 철도 등 시설물의 아래 토양이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는 등 오염부지 특성상 공익적인 사유로 정화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3) 이에 오염부지의 특성 및 위해정도를 고려한 정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부지의 도로, 철도 등 시설물의 아래 토양이 오염되어 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철거 또는 장기간 사용 중단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정화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다. 토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반출정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18조제2항)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던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등 토양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오염토양의 반출ㆍ운반ㆍ정화 관련 인수인계정보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오염 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의 조사업무와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관리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18조제3항)

 

 

마.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안 별표 3 나목 신설)

 

1)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 등을 하려는 경우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토양정화에 협조하도록 하고, 그에 위반하는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 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