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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9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6-15~2018-07-25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산림교육치유과
  • 전화번호 042-481-1813
  • 전자메일 choigr@korea.kr

⊙산림청공고제2018-198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5393호, 2018.2.21.공포)됨에 따라 ‘숲사랑소년단’ 명칭을 ‘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특성에 맞게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숲사랑소년단 명칭 변경(안 제3조제6항)

 

-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

 

 

나. 유아숲체험원 등록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달리할 수 있는 범위 규정(안 제13조제3항)

 

- 유아숲체험원 면적 규모의 50/100 범위 이내

 

* 현행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1만㎡ 이상(별표3)

 

- 유아숲지도사 상시배치 인원의 50/100 범위 이내(단, 최소 배치인원은 1명 이상)

 

* 유아 상시 참여인원에 따라 유아숲지도사 1명~3명 배치(별표3)

 

 

다. 숲길체험지도사 명칭 변경(안 별표 1, 별표 2)

 

-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18층

 

- 전자우편 : choigr@korea.kr

 

-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1813, 팩스 042-481-8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