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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8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6-25~2018-08-06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044-200-5821
  • 전자메일 crux38@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87호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06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이행실태의 점검 및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를 신설하고, 위임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등 수립(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국제협약을 명시하고 대응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정하며, 관계기관의 대응계획 이행실태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설정(안 제7조의2 및 별표 2의2 신설)

 

충돌 등 시운전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안 교통량의 약 90%가 집중되는 통항밀집 해역을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로 설정하고자 함.

 

 

다. 위임 근거조항 정비(안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해사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5606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으로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안전관리체제 수립 대상선박 및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 5)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의 음주운항 처벌이 징벌형으로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음주 운항자 등에 대한 조타기 조작금지 명령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crux3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2-870-1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 팩스 042-870-1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