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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6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6-26~2018-08-08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소상공인혁신과
  • 전화번호 042-481-1632
  • 전자메일 gildong@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65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6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산업변화 대응과 진입장벽을 없애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발굴과제로「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별표에서 규정한 도시형소공인 업종(19개)을 통계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분류 전체 업종(25개)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나. 현행 제한된 도시형소공인 업종을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체 제조업으로 확대 하도록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2동 610호(중기부 소상공인혁신과)

 

- 전자우편 : gildong@korea.kr

 

- 팩 스 : 042-472-55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전화 042-481-1632, 팩스042-472-5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