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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09~2006-05-29
  • 소관부처해양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2-835-2223
  • 전자메일 taiyeon@kcg.go.kr

⊙해양경찰청공고제2006-25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9 일

해양경찰청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113호, 2005.11. 4 공포·시행)으로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분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경찰공무원이 대행할 수있게 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며, 2006년 4 월 1 일자로 지방해양경찰 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채용시 적성 및 인성검사 등을 강화하여 경찰관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색각이상자에 대한 제한조건을완화하여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재직증명서 발급기관에 지방해양경찰본부 신설

(2)부분근무공무원 및 업무대행공무원 제도 도입

  ○부분근무는 원하는 경우 2회로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며, 업무대행경찰공무원은 1인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5인까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3)채용시험시 적성검사 및 면접, 서류심사 강화

  ○적성검사 강화를 위해 면접점수가상향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하고, 응시원서 제출서류에 고등학교생활기록부를 신설하는 한편, 면접시험 항목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용모”를 삭제함

(4)색각이상자에 대한 신규채용 제한조건 완화

  ○특수분야인 항공 항해분야를 제외하고, 기타 모든 신규채용 분야에 색각 이상자중 색약 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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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2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실(주소:406-74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8번지, 전화:032-835-2223, 팩스:032-835-3305)전자우편:taiyeon@kcg.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