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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0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10~2006-05-17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9730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6-109호

노사정위원회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0일

노 동 부 장 관

노사정위원회법중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기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명칭 변경, 의제별특별위원회 설치, 지역별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한 중층적 협의체제 구축 기반 마련, 사무처의독립성·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등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존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

나. 본위원회 위원은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상무위원회는 25인에서 20인으로 축소하고, 상설소위원회및 특별위원회를 폐지하되, 의제별 특별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상무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하는 등 운영을 효율화

다.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층적 대화체계 구축에 기여

라. 공익위원 위촉 절차 명확화 및 특별위원의 범위를 확대

마. 위원회를 대표하는 일부 위원이 불참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특칙을 마련

바.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노력 강화를 위해 필요시 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발언을 명시

3. 의견제출

[노사정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6 년 5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노사정책팀장, 전화 503-9730,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알림마당]-[공지사항]-[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