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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4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11~2006-06-01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732
  • 전자메일 ga3690@me.go.kr

⊙환경부공고제2006-145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1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무원단 제도도입을 위한「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공포)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의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협의 회의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의자격요건을 이와 일치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생물다양성협의회 실무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자격요건을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전화번호02-2110-6732, FAX 02-504-9207, 전 자 우 편 :ga3690@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