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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3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11~2006-06-01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302
  • 전자메일 johnyyun@mocie.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3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1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861호, 2006. 3. 3. 공포, 2006. 9.4.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산업단지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행령

 1)산업단지 입주대상의 확대

   가)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조업 및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로는 기업경쟁력을 제고??기에는 한계가 있음.

   나)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있는 대상으로 대학·기업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 및 창업보육센터등을 추가함.

   다)산업계·학계·연구소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2)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절차의 간소화

   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절차가 복잡하고협의기간도 장기간 소요되어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수요에 즉각적으로대응하기가 어려움.

   나)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면적을 100분의 10이하로변경하는 경우와 산업시설구역의 세부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함.

   다)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공공부문 해외산IZE: 10pt; MARGIN: 0pt 0pt 0pt 20pt; COLOR: #000000; TEXT-INDENT: -2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개발하는 해외산업단지의 경우 사전에 입주기업 수요예측이 충분하지 못하여 사업이 내실화되지못하고 있음.

   나)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의 경우,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의신고시 사업계획서에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다)기업수요에 부합하는 해외산업단지 개발을 통하여 사업이 내실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행규칙

 1)제조업 외의 사업 영위자에 대한 사업개시 신고서의 양식을 새로이 마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지역투자입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ci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427-724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지역투자입지담당관실)

  ○전화번호:02-2110-5302

  ○팩스번호:02-2110-5602

  ○이메일:johnyyun@moci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