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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7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5-11~2006-06-01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464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72호

『지진재해경감대책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같이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진재해경감대책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진재해는 태풍, 호우 등 풍수해와는 달리 사전예측이불가능하고,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나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지진관련 사항이 내진설계기준 설정 등 3개 조항에 불과하여 지진재해에대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대책 수립이 어렵고

○지진관측·통보, 시설물 내진대책, 지진재해 대책 및 지진관련 연구 등 지진관련 업무가 각부처에 기능별로 분산되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이 미흡하여

○관련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예방,지진관측·통보, 신속대응, 긴급지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법제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경감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이행코자「지진재해경감대책법」을 제정코자함.

2. 주요골자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및 재난관리기관의 책무를 명시하고, 지진재해경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필요한조치를 취하도록 함.

□지진관측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상청과 미리 협의

○기상청에서 지진 및 지진해일관측망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다른 지진관측기관에서 관측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상청과 미리 협의하고, 지진관측 장비는 기상청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함.

□주요 시설물 지진거동 특성 계측

○주요 시설물 설치자로 하여금 지진거동 특성을 계측토록 하고, 가속도계측기록은 중앙본부장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종합관리하도록 하며, 지진가속도계측을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지진관측기관협의회 구성·운영

○지진관측기관간 협력강화와 지진관측망 운영및 관측 자료의 공유 등을 위해 지진관측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진관측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대규모 인명피해 예상시설물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댐, 다중이용시설과 해안지역 등에 대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해안지역에 대한 지진해일위험지도 제작·활용

○지진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대피를위해 해안지역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와 침 수흔적도를 제작·활용하도록 함.

□지진체험교육장 설치 및 지진방재교육·훈련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이 지진현상을 체험하고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해 지진 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지진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해 지진방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지진위험지도 제작·활용

○중앙본부장이내진설계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 공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 통합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각종 연구,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조사한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를 전문기관에서통합 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내진설계기준 설정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한 내진대책 특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소관 시설물 중 내진설계기준 제정 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하도록 함.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은 내진 대책이 강구된 건물에 설치하도록 함.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축

○중앙본부장은 지진피해경감을 위해 신속한 지진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피해지역과 피해 정도를 예측하고, 응급구조 및 구호 등 초기대응을 위한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도록 함.

□지진피해조사단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지진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및 평가를 위해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이 지진피해조 사단을구성·운영하고, 피해시설물에 대한 사용가능 여부 등 위험도 평가를 위해 지역 본부장이 위험도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함.

□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진에 관한 연구와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각종 내진설비와 내진기준 등에 관한 조사와 기술개발 및 연구를 하도록함.

□활성단층 조사·연구 및 활성단층지도 작성

○중앙본부장이 도시 및 산업단지,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반안전을 위해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와 활성단층지도 작성을 하도록함.

3. 의견제출

『지진재해경감대책법』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재해경감대책팀장, 전화:02-2100-5464, 주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지 이마빌딩 11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이 입법예고에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종합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