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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7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11~2006-06-01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2229
  • 전자메일 jskweon@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6-76호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1일

재정경제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협정(방콕협정)”

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조문 및 별표를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정의 명칭을“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 1 차협정(방콕협정)”에서“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으로 협정의 명칭을 변경

나. 관세율표 개정

   (1)방콕협정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으로 개정하면서 양허품목 및 특혜폭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이의 이행을 위한 국내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실행세율에서 특혜폭을 차감한 특혜세율을 관세율표에 표시함.

      (가)일반양허 품목이 1,367개로 확대됨에 따라 관세율표 수정

      (나)파푸아뉴기니아가 3라운드 협상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회원국 지위를 획득하지 못함에 따라 문구수정 및 관세율표 삭제

      (다)방글라데시와 라오스에 적용되는 특별양허 품목의 확대됨에 따라 관세율표 수정

   (3)특혜세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접근가능성과 관세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 (참조:관세제도과장,전화:2110-2229, FAX 503-9239, jskweon@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