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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11~2006-05-17
  • 소관부처중앙인사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1-1427
  • 전자메일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24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06년 7 월 1 일부터 계급을 폐지하고 능력과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인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을 직무등급에 맞추어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기준 개정

    과장급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과 공모직위에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에게 현행의 보전수당 및 가???금과 같은 금액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직무등급에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을 변경하며, 기존 재직자와 개방형 공개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 불이익 방지를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나.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병급제한 및 감액

    “특수근무수당 등”에 속해 있는 업무대행수당과 군법무관수당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 등과의 병급을 제한하거나 감액대상으로 규정함.

다. 2∼3급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경과 조치

    2006년 7 월 1 일 고위공무원단으로 전환되는 2∼3급 공무원과 과장급 3급 공무원으로서 대 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에 대해 향후 1년 동안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할수 있도록 함.

라. 공익수의사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에 의하면 공익수의사에게는 봉급과 가족수당만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및 연가보상비지급대 상에서 제외하고, 공중보건의사와 국제협력의사의 보수지급 기준과 관련된 해당개별 법령의 별표 중 그 동안의 수당제도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함.

마. 고위공무원단 관련 각종 수당 지급기준 정비및 기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

    교통보조비·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 및 별표의 각종 수당을 고위공무원이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직무등급에맞게 지급대상 등을 정비하고, 직급보조비·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를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급여후생과장, 전화번호:02-751-1427, fax:02-751-1433, 주소:100-777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자료마당→입법예고)에 동 규정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