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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85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06~2018-08-16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044-201-3747
  • 전자메일 redpine@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50호

 

「조경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경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요건 개선(안 제6조)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 사업자가 입주해야 하는 것을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5개 업체 이상이 입주하는 것으로 조정함.

 

 

나.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요건 개선(안 제7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20개 업체 이상의 조경 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해야 하는 것을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10개 업체 이상이 밀집하여 상주하는 것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8.16.까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7·3754, 팩스044-201-557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