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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11~2006-05-17
  • 소관부처중앙인사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1-1424
  • 전자메일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23호

공무원보수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7796호, ’05.12.29.공포, ’06. 7. 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수행하는 직무 및 그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보수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등은 종전과 같이 호봉제를 계속 적용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본연봉을 기준급과 직무급???로 구성하고, 기준급 상·하 한액과 직무등급별 직무급 지급기준을 정함.

다. 신규채용되는 고위공무원의 기준급은 기준급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율 책정범위내에서 소속장관이책정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함.

라.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 승진 전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경우 승진 전 기본연봉에596만4천원을 가산하여 기준급을 책정함.

마.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등을 지급함.

바. 보직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그사유에 따라 연봉을 일정비율 감액함.

사. 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준급은 ’06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전의 계급이 1급(상당)인 공무원은 11,474천원, 종전의 계급이 2급(상당)인 공무원은 5,298천 원을 감한 금액으로 하고, 종전의 계급이 3급(상당)인 공무원은 ’06년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함.

아. 기본연봉에서 일정 금액을 감하여 기준급을 책정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2006년12월31일까지 또는 2006년12월31일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자에게는 최초의 임용변동시까지 직무급 지급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급여후생과장, 전화번호:02-751-1424, fax:02-751-1433, 주소:100-777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sc.go.kr)(자료마당→입법예고)에 동 규정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