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공고제2006-3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2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통신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진단 수행기관을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 10일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함.
나.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하는자는 안전진단수행기관인정신청서 등의 서류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
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정기준의 충족여부를심사하고, 인정할 경우 인정서 교부
라. 안전진단수행기관은 기술인력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매 1년마다 정보보호컨설팅 수행 실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정보통신부 장관은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는 등의 경우 안전진단 수행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정보보호 기술 인력의 자격기준으로 학위,자격증, 경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사.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은 취약점 분석·평가 또는 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으로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보호기획단 정보보호정책팀, 주소 서울 종로구 100번지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777, 전화:02)750-1250~7, 팩스:02)750-1259, 전자우편:hoonkim@mic.go.kr ,kimty@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넷 →법령자료→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