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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7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12~2006-06-01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4111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74호

지방재정법 개정(2005. 8. 4. 공포)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제7663호, 2005. 8. 4.)으로 지방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일반원칙과 기준경비 등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당해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세입을 전망하고,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세입을 과다축소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합리적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토록 함.

다. 지방채 수입은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토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 또는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함.

마. 행정자치부장관은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1)기준경비의 유형은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의회 관련경비중 국외여비·의 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기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함

  (2)지방자치단체가 기준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기준 경비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함.

바.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함.

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지방교육세의 세입액은 제외함)의 1.0퍼센트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재정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를 참조하기거나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전화:02-2100-4111, FAX:02-2100-4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415호 행정자치부재정정책팀(우편번호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