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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17~2006-06-07
  • 소관부처중앙인사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1-1312
  • 전자메일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27호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17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무원이 직무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스스로 행하는 학습·연구 활동을 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행정부 소속 국가 일반직 공무원에게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게 하며, 부서장에게 부하육성 성과책임을 부여하는 등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교육 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면 직결정 전에 교육훈련소요경비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

○공무원이 스스로 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학습·연구 활동을 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시킴.

나. 교육훈련실적의 승진반영

○일반직 4급 이하 및 연구·지도사인 공무원은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 야 승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별이수기준 시간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다. 부하육성 성과책임 부여

○과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일반직공무원에 한함)의 성과계약 체결 시 소속 직원에 대한 부하육성 성과책임을 부여함.

라. 개인별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일반직 4급 이하 및 연구·지도사인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 함.

마.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 승진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바. 교육훈련 소요경비 환수제도 보완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 하고자 하는 경우 면직 결정전에 교육훈련 소요경비를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사. 단기 국외훈련 체재비 지급기준 보완

○훈련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현재 1월 미만의 국외훈련에 적용하는 현지 체재비 지급 기준을 2월 미만의 훈련에까지적용할 수 있도록 함.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 자료 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기 바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능력발전과장, 전화번호02-751-1312 ~ 3,FAX 02-751 -13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