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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4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18~2006-06-07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625
  • 전자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43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 7 월 1 일부터 승강기 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 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시 검사항목에 대한 일부 면제가 가능하므로 이에따라 안전인증으로 부가(附加)된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1)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최초정기검사는 완성검사 혹은 수시검사를 받은날로부터 2년으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인증 승강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1년 연장 토록 함.

(2)“1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된 것을“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하여 개념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기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우편번호427-723, 전화 02-2110-5625, 전송 02-503-9474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