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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9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18~2006-06-07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273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94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행(2006. 1.28.)에 따라 개정토록 한 조문정리와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을설치도록하는 등 입법 취지에 맞게 하고, 일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각호중 도시철도역사,철도역사, 정류소, 신호기를 삭제함.

(2)“장애인복지”로 규정된 것을 입법 취지에 맞게“장애인·노인·여성복지”로 변경함.

(3)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중 도로 부분을 삭제함.

(4)동법 시행령 별표1(제3조관련)·별표2(제4조관련)에서 도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정류소, 교통신호기, 교통수단(시내버스·시외버스·농어촌버스운 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철도 및 도시철도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부분을 삭제함.

(5)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와장애인용 화장실 출입구를 남녀 구분하고,임산부등 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6)동법 시행령 별표3(제13조제3항관련)에서과태료 부과기준에 보청기기 비치를 추가함.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동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관련)에서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교통시설 설비·버스·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을 각각 삭제함.

(2)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 세부기준이 불합리한 장애인용 승강기와 경사로, 점자블록, 관람석 및 열람석 부분을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또는 신설함.

(3)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휠체어사용자 및 유모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등 설치장소와 구조를명확히 함.

(4)동법 시행규칙 별표3(제6조관련)의“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업무시설에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비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재활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규제영향분석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입법예고”란을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전화 02-2110-6273, FAX 02-503-75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