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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8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17~2018-07-27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8090
  • 전자메일 alliswell@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89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방책을 설치하도록 하고, 방책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용 로봇 작업장의 안전보호장치 설치 기준 개선

 

1)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매트와 방책(FENCE)을 설치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로 인해 레이저스캐너 등 기술발달로 개선 개발된 다양한 감응형 방호장치 적용이 저해

 

2) 산업용 로봇 안전장치에 대해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방책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방책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다양한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