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8-138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 귀순병사를 구한 부사관’ 등 특별한 공적 발생시 해당 군인의 진급·장기복무를 야전지휘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 귀순병사를 구한 부사관’ 등 특별한 공적 발생시 해당 군인의 진급을 야전지휘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안 제30조제2항)
1)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진급을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군인’으로 확대하고,
2) 사유 발생시 야전지휘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