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18-156호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시설장의 겸직을 가능하도록 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종사자 배치를 융통성 있게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직종별 배치기준 개선(안 제18조제1항, 별표 2)
○ 시설장의 관련 시설 업무 겸임 완화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행정원 또는 취사원 대신 자립지원요원을 추가적으로 배치
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16조제2항, 별지 제7호서식)
다. 청소년복지시설 휴업·폐업·운영재개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17조제1항, 별지 제9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yed205@korea.kr
- 팩스 02-2100-62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