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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4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20~2018-08-29
  •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 전화번호 044-200-7812
  • 전자메일 kdh7896541@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48호

 

행정심판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국 민 권 익 위 원 회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이 개정(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지원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보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선대리인 자격 및 위촉 관련 세부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1) 위원장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자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음

 

2) 국선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3) 국선대리인의 모집, 국선대리인 명부의 작성·관리 등 국선대리인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나. 국선대리인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 관련 세부 기준 마련(안 제16조의3)

 

1)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인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

 

2) 청구인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선임 신청이 있으면 국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그 선정 여부를 결정함

 

 

다.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및 사임 관련 절차 마련(안 제16조의4)

 

1) 청구인에게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등 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함

 

2) 질병 또는 장기간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선대리인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

 

3) 위원회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음

 

 

라. 국선대리인의 보수 관련 지급기준 마련(안 제16조의5)

 

1) 위원회는 국선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 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함

 

 

마. 기 타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국선대리인 재선정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전화 : 044-200-7812, 팩스 044-200-795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우) 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