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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48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20~2018-08-29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3541
  • 전자메일 chomjz@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83호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강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사회보장정보원의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업무운영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예외적 허용(안 제14조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보육 허용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26조의2제6항 신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일시보육교사에 대하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동일한 결격사유 규정

 

 

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의 범위 명확화(안 제51조의2 개정)

 

정보공시 등 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하는 위탁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 chomjz@korea.kr

 

ㅇ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3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