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11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바,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4,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