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9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23~2018-09-07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수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7622
  • 전자메일 champ114@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591호

 

「지하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도록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보완조사의 주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 「지하수법」이 개정(법률 제15403호, 2017. 2. 21 공포, 2018. 8.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 규정한 보완조사의 주기를 대통령령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수 기초 조사’의 보완 주기가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4항)

 

지하수 기초 조사 ‘10년 단위’ 보완주기와 관련된 시행령의 동일 내용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champ114@korea.kr

 

- 팩스 : 044-201-76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전화 044-201-7622, 팩스 044-201-76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