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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9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23~2018-08-13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수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7622
  • 전자메일 champ114@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592호

 

「지하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지하수법」이 개정(법률 제15403호, 2018. 2. 21 공포, 2018. 8. 22.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표하는 공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된 별지 서식의 안내문구 오류 정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공표하는 지하수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방법 및 공표내용을 정함(안 제1조의2 신설)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지하수법」법률 제15403호, 2018.2.21. 공포, 2018. 8. 22. 시행)됨에 따라, 그 공표방법 및 공표내용을 정함

 

 

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 조례 위임조문을 삭제하여 집행상 혼란 우려를 방지함(안 제8조제5항)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하나로서 「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에서 위임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관하여, 「지하수법 시행규칙」제8조제5항은 별표 2의 표준도 또는 조례로 정하는 표준도로 규정하고 있어, 표준도에 대한 위임이 환경부령과 조례로 혼재되어 표준도를 서로 다르게 정했을 때 집행상 혼란 우려 등을 고려하여 조례위임 조문 삭제

 

 

다.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을 확대함(안 제16조제1항)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예치방법의 구체적인 종류(보증서, 유가증권 종류 등)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환경의 변화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예치방법을 확대하고자 함

 

 

라. 기타 상위 법령 개정내용과 불일치한 서식을 정비하여 집행상 혼란을 방지함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서, 신고증, 조사기관 등록증 등의 서식에서 벌칙, 과태료, 변경 등록사항 안내문구 오류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champ114@korea.kr

 

- 팩스 : 044-201-76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전화 044-201-7622, 팩스 044-201-76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