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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1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31~2018-08-16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044-215-4151
  • 전자메일 soo9439@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19호

 

「국세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세금 납부지연에 대한 유사제도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한편,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대상을 확대하며,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보정을 서면제출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속된자 등이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교도소·구치소·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자에게는 해당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서류를 송달하도록 함

 

 

나. 법인이 분할·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다.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간 자산 용역 거래에 대해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15년으로, 해당 거래에 대하여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함

 

 

라. 일반적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세무서장은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추가로 부여함

 

 

바. 세금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유사한 제도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을 2020년부터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사. 심판청구 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 등이 답변서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은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을 최고(催告)하고 해당기한 내 미제출시 심리·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도록 명문화 함

 

 

자.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에도 동일한 불복청구의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히 함

 

 

차. 불복청구서의 내용 등이 부적절한 경우 청구인은 재결청에 출석하여 보정내용을 구술해야 하나, 앞으로는 서면 제출로 보정방법을 변경함

 

 

카. 폐업의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지서를 우편 등으로 송달하도록 함

 

 

타.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등을 위해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가 조사과정을 녹음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세무공무원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고 납세자가 요청시 녹음파일을 교부하도록 함

 

 

파. 현행「조세범 처벌법」의 과태료 규정 중 세법의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거짓 진술,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soo943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