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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31~2018-08-16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044-215-4153
  • 전자메일 jhcho0629@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20호

 

「국세징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납자의 세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가산금율을 인하하는 한편,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가산금제도를 폐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가산금의 비율을 2019년 말까지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함

 

 

나.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에 따라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 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 jhcho06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