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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31~2018-08-16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044-215-4131
  • 전자메일 hhj8402@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21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중소기업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인상하며,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납입시기 및 관련 가산세 기산일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가. 가상통화 거래를 중개하는 데 불과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세액감면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나. 친환경차인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다.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라.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마.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해당 특구 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바.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기술 가치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주식 인수 후 지분율이 감소하여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추징액이 감소한 지분율에 비례하도록 계산방법을 개선함.

 

 

사. 벤처·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함.

 

 

아. 벤처기업의 핵심인재 유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자. 엔젤투자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유로 전문엔젤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전문엔젤투자자가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며,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신탁 취급기관이 직접 추징할 수 있도록 함.

 

 

차. 주기적 조세특례 평가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벤처기업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설정함.

 

 

카. 해외 전문 기술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19%)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파.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하. 각종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통합·조정함.

 

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6%에서 7%로 인상함.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6%에서 7%로 인상함.

 

3)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인상함.

 

4)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다른 투자세액공제제도와 형평을 감안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시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7% 또는 10%에서 1%(중견기업은 현행 7% 또는 10%에서 3%)로 조정함.

 

5) 환경보전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신규투자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정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3%에서 7%(중견기업은 현행 1% 또는 2%에서 3%)로 인상함.

 

 

너. 기업의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요건 중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요건을 현행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업 설립 첫 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기준으로 동 비율 등을 계산하도록 함.

 

 

더. 기업의 혁신성장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감가상각시 적용가능하도록 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러.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10%(중견기업은 5%)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제도를 신설함.

 

 

머.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중소·중견기업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그 밖의 기업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청년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1명당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하며,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서.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감면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적용요건을 현행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변경함.

 

 

저. 근로시간 단축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위기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중견기업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함.

 

 

처.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커.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전환 사업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터. 기업재무구조개선 지원을 위하여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이연, 채무 인수·변제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퍼.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허.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고. 연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목적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노.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도.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에 따라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로. 선제적인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시 인수한 부채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모.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소. 지방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통해 승계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화 함.

 

 

오. 국가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해당 농공단지 등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조. 농어민 소득지원 및 농어업 경영 선진화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소득세 등의 면제·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화 함

 

 

초. 은퇴한 고령농업인이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코.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면서 3년 이상 만기 채권으로 보상받았으나 만기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특약조건을 위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추징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5년 이상 만기 채권의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조정하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토.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됨에 따라 대토로 보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포.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또는 물류시설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호. 소기업 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배제함.

 

 

구.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이자소득을 비과세함.

 

 

누. 과세 형평과 금융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 등 예탁금ㆍ출자금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조합원과 회원에 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대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저율 분리과세를 시행함.

 

 

두. 경력단절자 등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루. 청년장병의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복무기간에 한하여 월 40만원 납입금액의범위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되, 6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추가하여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제97조의4)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부. 일정요건을 갖춘 재기중소기업인이 신청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이에 부가되는 세목을 포함한다)에 대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수. 위기지역 내에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기지역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함.

 

 

< 근로·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우. 30세 미만 청년 단독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 가구의 연령요건(현행 30세 이상)을 폐지하고, 모든 가구유형에 대하여 가구원 재산 합계액 상한을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함.

 

 

주.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을 단독 가구는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추.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단독 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쿠. 근로·자녀장려금을 100분의 50만큼 감액하는 기준을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원 이상에서 1억4천만원 이상으로 인상함.

 

 

투.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해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으로 전환하여, 반기별 소득에 따라 계산한 근로장려금의 35%를 반기별 근로장려금 산정액으로 함.

 

 

푸.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해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으로 전환하여,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하도록 함.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당해연도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 말일까지, 당해연도 하반기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결정하도록 함.

 

 

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이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30일 내에 환급하도록 함.

 

 

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다음 연도 9월 말일까지 정산하도록 함.

 

 

드. 국세 체납액에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를 금지함.

 

 

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녀장려금 수급을 허용함.

 

 

므. 저소득 근로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20만원씩 인상함.

 

 

<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브. 동업기업의 원천징수세액 미납에 대한 가산세를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미납세액의 3%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조정함.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스. 신용회복 목적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 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및 손금산입 허용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적립한 손실보전준비금을 향후 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부분복귀 법인세 등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간접국세에 대한 특례 >

 

 

즈. 도시철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츠.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크. 도서민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트. 현장 근로자 및 학생의 복리후생을 제고하기 위해 공장·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프.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기초생활 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기. 친환경 천연가스 버스 보급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니. 농어민의 영농 영어비용 경감,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 지원을 위해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을 조정함.

 

 

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지원을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미. 제도시행(’97년) 이후 유지된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현실화를 위해 한도를 연간 100만원에서 연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비. 방한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시.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업자 지원을 위해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재활용폐자원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치.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촉진을 위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

 

 

키. 도서지역 거주민의 안정적인 기초생활 지원을 위하여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티.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피.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택시에 사용되는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히. 농어민과 창업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이 작성하는 융자서류 통장,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갸. 금융시장 효율화ㆍ안정화를 위하여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주가지수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냐.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지구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간 주식 등 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댜.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증권거래세 면제제도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기업간 주식 등 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제도를 폐지함.

 

 

랴.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

 

 

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폐지하고,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며, 관세 등 면제를 정비함.

 

1) 내·외국인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에 한정하여 지원하였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 및 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제도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함.

 

3)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취득세·재산세 감면제도 이관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세 등 면제 규정을 정비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

 

 

뱌. 제주도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해당 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샤. 제주도에 대한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등 >

 

 

야. 국가균형발전, 낙후지역 및 금융중심지 지원을 위해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금융중심지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해당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해당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

 

 

캬.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이연, 채무 인수·변제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

 

 

탸.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퍄.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햐.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추가(공제율 30%)하고,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 조세특례제한 등 >

 

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으로 이관하고,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2,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