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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31~2018-08-16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044-215-4211
  • 전자메일 gsies2m@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22호

 

「소득세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시 필요경비등 을 차등 적용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 하며, 부동산 관련 과점주주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국외전출세 제도를 강화하고,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을 상향 입법하고,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일부만 분배비율 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대한 납세의무 등을 규정함.

 

 

나.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추가함.

 

 

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범위에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을 추가함.

 

 

라.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40제곱미터 이하이고 2억원이하인 주택으로 조정하고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한은 2021년까지 3년 연장함.

 

 

마.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포함)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및 근로자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바.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일 15만원으로 인상함.

 

 

사. 자녀 양육지원 강화를 위하여 6세미만의 자녀 중 직전연도에 아동수당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아. 기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종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를 임대주택 등록자는 70/100, 미등록자는 50/100을 적용하고,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는 공제금액은 임대주택등록자는 400만원, 미등록자는 200만원을 적용하며, 분리과세시에도 종합과세시 적용되는 임대주택등록자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차.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소득세법」으로 이관하여 가산세 규정으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 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카. 사업용계좌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타사업장의 신고한 계좌를 사용한 경우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타.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예납 신고 의무 대상자를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로 제한하고, 사업장 현황 신고 사항을 간소화함.

 

 

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확히 함.

 

 

하. 부동산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그 다른 과점주주가 일정기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거. 거주자의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국외전출세 제도를 개선함

 

1)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부동산주식을 추가함.

 

2) 국외전출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에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100분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25로 차등 적용함.

 

3)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작성 기준일을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신고일의 전날로 변경하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미(누락)신고한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함.

 

4)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외전출세 신고·납부기한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다음 연도 5월말까지로 연장함.

 

5) 국외전출자가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자산을 실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합리화 함.

 

 

너.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함.

 

 

더.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에 포함시키는 등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확대함.

 

 

러.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함.

 

 

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실명미확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종전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42로 인상하여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같게 함.

 

 

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투자자 보호 등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 P2P 투자를 통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14로 인하함.

 

 

서.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원천징수부족액을 해당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

 

 

어. 납세조합제도 적정화를 위해 납세조합공제율을 5%로 축소하도록 함.

 

 

저.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를 개선함.

 

1)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2)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부여함.

 

3)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00분의 1(5천만원 한도)에서 취득가액·운용소득·처분가액의 100분의 10(1억원 한도)으로 조정하며, 소명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처. 근로장려금을 당해연도에 반기별로 지급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로 함.

 

 

커. 근로장려금을 당해연도에 반기별로 지급함에 따라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미제출 및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추가함.

 

 

터.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추가함.

 

 

퍼.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허.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종교인 소득(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