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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31~2018-08-16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044-215-4221
  • 전자메일 taxcol@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23호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법인세법」의 목적조문을 신설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보여 줌.

 

 

나.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인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산재(散在)되어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다. 내국법인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과세소득의 범위를 내국법인, 연결법인, 외국법인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라. 사업연도 의제 규정을 각 호로 구분하여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의 사업연도 구분을 명확히 함.

 

 

마. 내국법인이 이익을 배당받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의제배당의 적용 대상과 금액의 계산방법을 유형별로 정비함.

 

 

바.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익금불산입을 먼저 규정하고 특례인 지주회사를 이후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순서 변경하고 익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 표를 적용하여 시각화함.

 

 

사.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아. 감가상각에 대한 규정이 적절한 위임없이 대부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시행령 내용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중요내용을 상향입법하고 위임근거를 신설함.

 

 

자. 기부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며,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배열함.

 

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함.

 

 

카. 비영리 외국교육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도 법정기부금 단체에 포함함.

 

 

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한도초과 금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파. 접대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며, 표와 산식을 활용하여 조문을 시각화함.

 

 

하.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거.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결산조정사항의 특례인 신고조정사항을 같은 조문에서 함께 규정하여 명확히 함.

 

 

너.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을 분리하여 대상법인이 다른 점을 명확히 함.

 

 

더.「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상향입법함.

 

 

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머. 한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중간예납과 관련된 규정을 중간예납 의무,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의 별도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버.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가결산 방법 중 선택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각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를 별도로 적시하여 명확히 함.

 

 

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하여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한 추가환급이나 징수에 대한 시행령 내용을 상향 입법함.

 

 

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과 채권 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별도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저. 한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여러 가산세를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허위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커.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가산세 규정으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하여 연결소득금액 개별 귀속액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퍼. 적격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의 범위를 자산처분시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던 것에서 합병시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조정함.

 

 

허.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약칭을 통해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함.

 

 

노.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함.

 

 

도.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에 포함시키는 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확대함.

 

 

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소득구분 순서에 맞게 원천징수세율의 조문 순서를 정비함.

 

 

모.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보.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부여함.

 

 

소.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퍼센트(5천만원 한도)에서 취득가액·운용소득·처분가액의 10퍼센트(1억원 한도)으로 조정하며, 소명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오.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에서 「법인세법」으로 이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