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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31~2018-08-16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044-215-4321
  • 전자메일 junpark@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26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사업장을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신청절차를 개선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규정 합리화를 위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 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장을 추가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신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사업자가 자가공급 등 과세사업 외 용도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의 범위에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를 추가함

 

 

다. 사용인이 사용·소비하는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재화의 경우 재화의 개인적공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상 위임근거를 마련함

 

 

라.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기준시가로 가액을 구분하도록 함

 

 

마.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하는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바.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부과)·납부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예정고지(부과)세액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사.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

 

 

아.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함

 

 

자.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날 이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는 경우 0.3퍼센트, 전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0.5퍼센트로 전송기한 및 가산세율을 조정함

 

 

차.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율을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unpar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unpark@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