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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31~2018-08-16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044-215-4333
  • 전자메일 sungking86@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27호

 

「개별소비세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용 유연탄·천연가스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고려하여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발전용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 이메일 sungking8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sungking86@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