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128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환경개선·지역 균형발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 이메일 sungking8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sungking86@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