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133호
「세무사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게 일체의 세무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규정을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라 동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을 허용하고 장부 작성의 대행 업무 및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 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현행 「세무사법 시행령」상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관보 게재 및 통보 규정에 대한 법률상 위임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bungteri@korea.kr
- 팩스 : 044-215-8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