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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3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31~2018-08-16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044-215-8064
  • 전자메일 bungteri@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34호

 

「조세범 처벌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법의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을 그 성격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만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그 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몰취 규정은 개별 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제재 필요성이 상실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미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에 대하여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소득세법」 등 해당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세법으로 이관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함.

 

 

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등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기재 행위 등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이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미소인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bungteri@korea.kr

 

- 팩스 : 044-215-8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