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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97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31~2018-09-10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044-201-3345
  • 전자메일 doro02@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73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 기금지원 제한이 가능토록 주택도시기금법 이 일부 개정(법률 제15121호, 2018.3.13., 일부개정, 2018.9.14 시행)됨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벌점 규모에 따른 기금 출 융자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기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후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정 공정률 달성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후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

 

 

나.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을 받은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벌점 규모에 따라 기금의 출 융자를 제한하고자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doro02@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 044-201-3345 팩스 : 044-201-5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