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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46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02~2018-08-22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복구지원과
  • 전화번호 044-205-5322
  • 전자메일 jjanghea@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61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신고기간 연장 승인 시 시장 등이 시도지사에게 신고기간 연장 시 중대본부장과의 협의 시기 및 주체를 변경하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기관 변경 등 복구 지원 체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 등이 신고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중대본부장에게 직접 협의하는 것을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승인 전에 중대본부장과 협의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4항 및 5항)

 

 

나. 간접지원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확대(안 제6조제2항)

 

 

다.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구호금을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지원하고, 사회재난으로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상자 지원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안 별표 생활안정지원)

 

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규정 별표 피해수습지원 수색·구조비의 소관기관을 소방청·해양경찰청으로 변경하고, 동 규정 별표 피해수습지원 정부합동분향소 협조기관으로서의 행정안전부 삭제(안 별표 피해수습지원)

 

 

 

3. 의견제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8호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jjanghea@korea.kr

 

- 팩 스 : 044-205-8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