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40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02~2018-08-06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3-5539
  • 전자메일 smkwon12@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06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해 아세안(ASEAN) 지역과의 산업자원 및 통상협력업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의 인력을 보강(5급 2명)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 0. 0.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에 변경된 정원을 명시하는 한편, 현장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현장 경험이 있는 인재를 활용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를 표준정책국장에서 기술규제대응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남방정책 추진 등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인력 증원

 

-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해 아세안(ASEAN) 지역과의 산업자원 및 통상 협력업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함.

 

 

나. 개방형직위 변경

 

- 현장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현장경험이 있는 인재를 활용하기 위하여 기술규제대응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mkwon12@korea.kr

 

- 팩스 : 044-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5539, 팩스 044-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