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1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02~2018-09-11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044-201-7396
  • 전자메일 cheongsoon@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61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비닐과 함께 배출 재활용함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활용업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비닐류를 EPR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연도 중 재활용의무율을 변경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업소에 대한 재활용 시 1회용품 사용규제 면제 조항 삭제(제8조제4항제2호 삭제)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회수·재활용보다 사용 억제를 통한 폐기물 발생량 원천 감량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고, 동 규정은 사문화된 조항으로 이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해당 면제 기준을 삭제함.

 

 

나.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고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시행령을 개정하여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추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시로서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폐기물부담금 재활용감면제도 개선(안 제13조)

 

현행 재활용 실적만큼 폐기물부담금을 감액하고 재활용율이 80%을 넘을 경우 폐기물부담금 전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로 재활용 용이한 일부 품목으로 재활용 못하는 타품목의 부담금까지 면제받을 수 있고,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은 폐기물로 발생됨에도 재활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활용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아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등의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함.

 

 

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포장재 기준 명확화(안 제18조제1호)

 

현행 ‘최종단계 제품’의 포장재만 EPR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 간 거래 포장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바, ‘폐기물로 배출’되는 포장재를 EPR 대상으로 규정하여 기업간 거래 포장재도 EPR 대상임을 명확히 함.

 

 

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비닐류 품목 확대(안 제18조제3호의2 신설, 안 제19조, 별표 4 및 별표 6)

 

비닐에 대한 재활용업계 지원금 물량이 실제 재활용량에 비해 부족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EPR 대상 비닐 포장재와 함께 회수 재활용되는 비닐류 5종(에어캡, 세탁소 의류비닐 등)을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대상품목으로 전환함.

 

 

바. 재활용의무율 변경 고시 근거 마련(안 제22조)

 

예상치 못한 재활용 여건의 변화로 재활용의무율을 초과하여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EPR 지원금 소진에 따른 재활용업체 수거 거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재활용의무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8)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제 위반 시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식품접객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등 타 업종에 부과되는 과태료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바, 업종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소매업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cheongsoon@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6,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