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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1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02~2018-09-11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044-201-7396
  • 전자메일 cheongsoon@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61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비닐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제과점업·대형마트·슈퍼마켓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생산자재활용의무(EPR) 대상인 전지류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과점업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안 별표 2)

 

비닐봉투 다량 사용 업소이나 규제 대상이 아닌 제과점업을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으로 추가하고, 현행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인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비닐봉투 사용억제 대상으로 변경하여 비닐봉투 사용 감축을 유도함.

 

 

나. 전지류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명확화(안 별표 6)

 

현행 전지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으로 ‘사용된 금속물질을 회수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것’만 되어 있어 불명확한 바, 전지류 잔재물에 대한 관리대상 중금속의 종류 및 함유기준을 정하는 등 이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cheongsoon@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6,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