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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3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03~2018-09-12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산지정책과
  • 전화번호 042-481-4141
  • 전자메일 pinghe@korea.kr

⊙산림청공고제2018-239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내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지전용 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에 포함하며, 평균경사도 15도 이하인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산지환경훼손, 토사유출 등의 피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허가대상에 추가하고 허가기준 마련(제18조의2, 제18조의2제3항관련 별표 3의2)

 

나. 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pinghe@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