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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1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03~2018-09-12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044-201-6906
  • 전자메일 rex93@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61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연평균)이 종전 25㎍/㎥ 에서 15㎍/㎥으로 강화(’18.3.27.)를 고려하여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국민 건강 보호 및 위해성 관리를 위해 수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13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신설,

 

설비용량 1.5MW이상 도서지역의 중유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 체계를 현행 27개에서 37개로 재분류하고, 관리대상을 확대(안 별표3)

 

1) 설비용량 1.5MW 이상 도서지역 발전시설, 시간당 발열량 1,238,000 kcal 이상 업무·상업용 흡수식 냉·난방기기,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장묘시설(화장에 의한 시설)을 새로이 배출시설로 함

 

2) 전통식 숯가마의 배출시설 기준을 종전 생산시설 용적 150m3 이상에서 부대시설을 포함한 용적100m3 이상으로 확대 적용 함

 

3) 현행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로 하여 ‘유기질 비료제조시설’을 배출시설로 명확하게 관리

 

4) 제 1차 금속 제조업을 제 1차 철강과 제1차 비철금속으로 구분하는 등 통합인허가 제도와의 업종 정합도 향상 등을 위해 분류체계 개선(현행 27개 → 개정안 37개)

 

 

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약 30% 강화하고, 위해성 관리를 위해 수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13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며,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신설(안 별표 8)

 

1)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평균 약 30% 강화

 

2)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수은 등은 현행 배출허용기준을 평균 33% 이상 강화하고, 벤조피렌, 아크릴로니트릴 등 8종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rex93@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