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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3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일괄)
  • 예고기간 2018-08-08~2018-09-17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15-2571
  • 전자메일 ksr2016@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39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해「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7개 기획재정부령을 일괄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7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자연스럽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등 7개 기획재정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계리’, ‘불입’, ‘구좌’, ‘게기’ 등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회계처리’, ‘납입’, ‘계좌’, ‘해당’등의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 4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sr2016@korea.kr

 

- 팩스 : 044-215-80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15-2571, 팩스 044-215-80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