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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2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09~2018-09-18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2458
  • 전자메일 futureje@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20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환경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 따라 기존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의료기사등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68호, 2017.12.19.공포, 2018.12.2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 재정의 (안 제1조의2, 제2조)

 

1) 보건의료환경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재정의함

 

 

나.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함 (안 제2조, 제3조, 제13조)

 

 

다.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1)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2)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3)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라. 중앙회, 지부 설립인가 승인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 정관변경 신청 등에 대해 신설함 (안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9월 1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futureje@korea.kr

 

- 팩스 : 044-202-245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8,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