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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2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09~2018-09-18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2458
  • 전자메일 futureje@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2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환경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 따라 기존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의료기사등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68호, 2017.12.19.공포, 2018.12.2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수교육, 시설기준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안 제7조, 제8조, 별표1, 별표1의2)

 

 

나.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안 제12조의4)

 

1) 신기술 발전 및 현재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최첨단 장비 등을 반영하여 시설 및 장비기준현실화

 

 

다.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

 

1) 국민의 안(眼) 건강을 위해 안경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및 장비 기준 마련

 

2) 안경업소 개설 장소 변경 및 안경업소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부칙 제4조)

 

 

라. 보수교육 이수 기준 강화(안 제18조)

 

1)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함

 

2)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futureje@korea.kr

 

- 팩스 : 044-202-245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8, 팩스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