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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49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10~2018-08-30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02-2100-3597
  • 전자메일 kdc119@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94호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강화 및 납세 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대상자에 대한 경정청구절차를 신설하고, 기한 후 신고 결정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지방세 체납자가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소멸시효 정지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국세 세제개편에 따라 관련 사안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 권리강화

 

1) 일반적 경정청구 및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통보일로부터 2개월로 함(안 제38조제2항)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대상자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 신설(안 제50조제4항)

 

3)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요지 낭독 의무, 조사사유·조사기간 등 설명 의무 신설(안 제76조 제3항)

 

4)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경우 등에도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 교부하도록 함(안 제83조제4항)

 

5)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해명을 위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연장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제1항)

 

6)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4조제3항)

 

 

나. 납세편의

 

1) 기한 후 신고 결정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51조제3항)

 

2) 지방소득세 과세기간 착오신고·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안 제55조제3항, 제60조제10항)

 

3)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서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85조)

 

 

다. 제도보완

 

1) 부당한 거래에 대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실질과세 원칙을 보완(안 제17조제3항)

 

2) 지방세 체납자가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소멸시효 정지기간에 포함하도록 개선(안 제40조제3항)

 

3) 과소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기준금액에 「지방세법」상 가산세와 이자상당 가산액은 제외하고,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기준금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은 포함하도록 개선(안 제53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4)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 및 통지가 지방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64조제3항)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 및 알선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80조제2항)

 

6) 지방세 범칙혐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안 제112조)

 

7) 기타 용어정비(안 제60조제9항, 제86조제4항, 제106조제1항 및 제2항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dc119@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